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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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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 회칙

    [전 문]

    국제사이버대학교(이하"본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는 2008년 10월 고등교육기관 전환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발 맞춰 회칙을 개정하고, 본회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회는 열린 학습사회를 선도해 나갈 세계적인 명문 사이버대학으로의 본교 발전을 지향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적극 장려하며 광동재단의 인격과 나라와 가치의 창조라는 교육이념아래 개인의 발전과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제1장]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칙에 근거하여, 인간의 창조성 개발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회원간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 사이버대학의 선도적 표적이 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설치)
    본회는 국제사이버대학교(http://www.gjcu.ac.kr/)안에 둔다.

    제4조(구성)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구성할 수 도 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국제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하며,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② 본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여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③ 회비의 액수는 필요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전반에 알 권리를 지닌다.

    [제2장 총회]

    제6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대의원회와 집행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권한)
    ①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 및 의결
    ② 본 회의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③ 본 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총학생회장 또는 대의원회의 의원 2/3이상의 요구로 총학생회 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궐위 시에는 집행위원회의 수석부회장 이 의장이 된다.

    제10조(의결)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본회임원의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의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총학생회 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제11조(지위)
    ① 총학생회장은 총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총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의 각 국을 관장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을 대표하여 대내.외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④ 총학생회 수석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출마할 때 함께 선출하며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지역 학우회장 중 5명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임기를 보장받는다.
    ⑥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모두 궐위 및 직무정지 시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여 총학생회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⑦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2월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⑧ 수석부회장 유고시 총학생회장은 집행위원 중에 수석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및 권한)
    ① 총학생회장은 집행위원의 임원 및 상근직 간사를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 확정된 사안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집행한다.
    ④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와 학생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할 특별 기구를 대의원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⑤ 총학생회장은 다음의 안건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무 를 가지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학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사항
    3. 학생과 관련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총학생회장 신분보장)
    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의 탄핵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 정직할 수 있다.

    [제4장 대의원회]

    제14조(목적)
    대의원회는 본 회 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요 정책 결정사항을 심의 및 의결 하는 기구이다.

    제15조(구성)
    ① 대의원 구성은 각 학과대표와 학부회장으로 하고(겸직불가: 학부회장, 학 과대표) 각 지역 학우회장 중 1명이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대의원회는 대의원 중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감사3명을 선출하며, 총무 1명은 의장이 임명한다.
    ② 대의원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회 전에 대리인의 권한범위를 명시한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에게는 의결권만 부여하고 발언권은 제한한다.

    제16조(의장)
    대의원회의 의장직은 대의원의장이 수행하며 궐위 시에는 대의원부의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단 의원부의장도 궐위 시에는 대의원 중 순으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② 총무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임기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17조(업무 및 권한)
    ① 본 회의 예산, 결산 심의 및 의결
    ② 본 회의 각 부서 및 특별기구의 사업에 관한 심사
    ③ 학교 당국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의결
    ④ 본 회 운영에 필요한 특별기구 신설 심의 의결
    ⑤ 총학생회장의 탄핵발의 및 의결
    ⑥ 특별기구장의 탄핵발의 및 의결
    ⑦ 총학생회의 업무감사

    제18조(소집 및 공고)
    ① 정기 대의원회의는 학기 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 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장 또는 대의원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와 대의원회의 구성원의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대의원 의장이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 구성원의 1/2이상이 회의에 발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 하였을 때 대의원회 의장은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최소, 회의 1주일 이전에는 장소, 일시, 안건 등 을 공지하여야 한다.(단, 회의 중 긴급안건이 참석회원 1/2이상 찬성으로 상정 되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을 제약 받지 않는다.)

    제 19조(출석 및 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대의원회 구성원의 1/2이상이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대의원이 불참 시 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참석할 수 있고 참석은 못하더라도 대의원회 의장에게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겸한 위임장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단, 동일한 안건이 출석 구성원이 2회 이상(두 번째 회의소집) 성원되지 못한 경우 에는 출석구성원의 1/2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단 탄핵안 제외)
    ② 기본적으로 학생회 홈페이지에 설치된 온라인 회의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오프라인 회의 소집이 필요시 대의원은 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은 대의원회회의에 개인 신상의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대의원회의 개회 전에 정당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석을 대리 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위임장을 대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학생회장은 필요시 대의원 회의에 참석 할 수 있고 대의원장은 총학생회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조(탄핵 발의 및 의결)
    ① 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장 및 임원이 회칙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 및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의원 2/3이상의 발의로 탄핵안을 상정할 수 있다.
    ② 탄핵 의결은 대의원회의구성원 2/3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 중 퇴장 시 타인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장이 탄핵 시 수석부회장 및 재정담당의 직무도 함께 정지되고, 그 즉시 11조 6항에 따른다.
    ④ 탄핵안이 상정되면 대의원회 의장은 탄핵사유를 포함하여 탄핵안 상정 공고를 총학생회 홈페이지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탄핵 당사자는 4항의 기간 동안 대의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소명을 하여야 하며, 소명이 없을 시에는 대의원회의 탄핵 의결을 통하여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
    ⑥ 탄핵 당사자의 소명이 있을 경우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탄핵 당사자를 소환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대의원회의 탄핵 의결을 통하여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21조(지위 및 구성)
    ① 본회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라 한다)는 총학생회의 집행기구이며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집행위는 총학생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각 국장으로 구성된다. 단, 집행부임원과 대의원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각 국장의 자격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수강을 이수 또는 이수예정 재학생에 한한다.

    제22조(업무 및 권한)
    ① 대의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② 본회의 일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대의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 산하 각 학생회와 기구의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본회의 회원들과 관련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학교 및 학과, 지역학우회와 협력하여 관련 사안을 결정, 시행한다.
    ⑤ 본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 절차를 준수한다.
    ⑥ 본 회칙에 정한 대의원회의 업무 및 권한 이외의 기타사항 의결.

    제23조(집행위원)
    ① 집행위 산하에 다음과 같이 10개국을 설치하여, 사업방향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며, 총학생회장은 특별국을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1. 기획정책국
    총학생회의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세부기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진행 및 결과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사무국
    총학생회 연간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회장단 과 각국 간의 원활한 업무연락을 담당한다.(회의기록,회의록보관)

    3. 재정국
    학생회비 수입, 지출과 결산 등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집행위 활동 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전반적인 사항의 기록 및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한다.

    4. 홍보국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게시판 및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리는 업무 및 학보사 관련업무, 온라인 학습에 관한 사항 등 대내외적인 홍보업무를 관장한다.또한 학교 관련 정보의 등록, 교류 관리를 관장한다.

    5. 행사국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대내외 행사의 계획수립, 기획, 사전준비, 진행 등을 관장한다.

    6. 지역국
    전국 학우들 간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아리 활성화에 힘쓰며 학생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업무를 권장한다.

    7. 복지국
    학생복지에 관한 업무와 대외 봉사활동 및 불우 학우 돕기 등 기타 학생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학술국
    학생들의 학습효과 증대방안과 애로사항 수렴 및 청취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업 분위기 개선을 위한 업무와 학술관련 세미나 를 관장한다.

    9. 미 확정된 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제24조(소집)
    ① 정기 집행위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총학생회장 이 결정한다.
    ② 임시 집행위 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집행위 위원 1/3이상의 요구 에 의하여 소집 한다.

    제25조(의결)
    집행위 회의는 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장 각 지역학우회 및 동아리]

    제26조(구성)
    각 지역학우회 및 동아리에서는 학생회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지역학우회 범위는 현 6개(동부,북부,중부,영남,충청,호남)학우회이다.
    ② 위 지역을 제외한 신설 지역학우회와 동아리는 회칙을 제정하여 총학생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해당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회칙의 제정)
    지역학우회 및 동아리에서는 총학생회 회칙에 의거하여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28조(회장)
    회장은 각 회의 대표가 된다.

    제29조(업무 및 권한)
    각 지역학우회 및 동아리는 각 소속회의 결정사항을 수행한다.

    [제7장 재정]

    제30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학생자치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본 회칙에 규정된 활동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회계연도)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② 전항의 회계연도는 매 학기당 1회 예산편성과 결산을 행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
    ① 예산은 집행위 회의에서 발의하고 대의원회는 이를 심의, 의결 한다.
    ②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예산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통과된 예산의 가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 대의원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
    결산보고는 매 학기 회계(예산)운영세칙에관한 규정 제5장에 의한다.

    제34조(감사의 선임 및 회계감사)
    ① 감사의 추천 및 선임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감사는 매 학기 1회 회계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출석 및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총학생회장은 회계 및 업무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 날짜까지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학기 감사서류는 6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2. 2학기 감사서류는 12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단, 1학기 감사서류를 미제출시 2학기 집행부 지출 비용을 줄이고 학과, 지역학우회 지원금을 50% 증액 한다.

    [제8장 선거]

    제35조(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해당학기에 등록 필한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선거규정)
    선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장 회칙의 개정]

    제37조(발의 상정)
    본회의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② 총학생회장 발의
    ③ 회칙 개정의 발의 확정 후 총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 이후 3일~30일 이내에 정기(임시) 총회에 상정 한다.

    제38조(의결 공포)
    ① 정기(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10일 이내에 공포 한다.

    [제10장 조정위원회]

    제39조(지위 및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대의원회와 집행위 간의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 및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집행위 2인, 대의원회 2인, 교수 2인, 직원1인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교수 중 1인이 한다.

    제40조(소집 및권한)
    ① 본회 지도교수가 소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와 집행위는 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③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집에 불응할 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의결)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상 총회를 제외한 회의는 온라인상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3조(회칙의 운용)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회계(예산)운영 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제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고 한다)의 회칙에 근거하여 총학생회 회계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회의 예산계획수립, 편성, 관리, 회계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3조(총괄예산책임자)
    총괄예산책임자는 회칙에서 정하는 회계책임자가 한다.

    제2장 예산의 편성

    제4조(편성기준)
    예산은 본회의 운영목적과 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편성원칙)
    1. 본회의 예산은 최소한의 지출과 최대의 효과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소비성 예산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한한다.

    제6조(부문원칙)
    1. 각 부문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운영계획에 수치화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다.
    2. 각 부문의 장은 일반관리비의 경우 해당항목별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비성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편성지침)
    예산편성은 주관 부문의 장이 당해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과 아래 항에 입안하여 한다.
    1. 학생회비는 총학생회, 대의원회, 학과 및 학우회, 동아리 운영비 및 기타로 예산을 편성한다.
    2. 집행위원회 예산 편성기준은 예산 중 예비비10%, 일반관리비20%를 배정하고 세입 예산 총액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한다.

    제8조(예산안 제출)
    각 부문의 장은 본회 총괄예산책임자에게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시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1. 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각 부문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9조(예산안 편성)
    총괄예산책임자는 집행위에서 15일 이내에 종합.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의원회에 10일전 제출한다.

    제10조(예산의 확정)
    집행위에서 발의한 예산안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5일 이내 최종 확정된다.
    1. 예산안의 확정지연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작년도 예산기준 10%범위 내에서 선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안의 통지)
    총괄예산책임자는 확정된 예산안을 각 부문 예산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설정 계상 할 수 있다.
    2.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집행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예산의 집행

    제13조(예산의 배정)
    1. 확정된 예산은 총괄예산책임자인 수석부회장이 배정하여야 하며 그 배정은 분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필요상 월별로 배정할 수 있다.
    2. 부문예산책임자인 각 부문의 장은 예산배정을 위하여 예산관리대장을 마감하여 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은 즉시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집행의 절차)
    1. 각 부문의 장은 예산관리대장을 비치한다.
    2. 비용발생 시 각 부문장은 발생금액을 기재하고 예산할당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
    3. 결재과정에 있어 모든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예산관리대장에 동시에 기재되어야 하며 결재자는 예산잔액을 확인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4. 결재시 결재권자는 예산관리대장의 누락, 오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총괄예산책임자는 항목간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역이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 내역의 기장을 요구하거나 문의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차기 예산배정을 거절 할 수 있다.
    6. 재무국은 총괄예산책임자의 통제를 받는 지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총괄예산책임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수정)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문의 장은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예산 집행 전에 요구 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예산책임자는 7일 이내에 이를 확정. 통보한 후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의 통제

    제16조(예산관리대장)
    1.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문과 총괄예산책임자는 예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예산관리대장에는 확정예산액과 집행 액을 기재하고 총괄예산책임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예산관리대장에는 예산잔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장 예산의 결산보고와 조치

    제17조(결산)
    부문별 예산책임자는 매 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집행 액에 대한 지출과 결과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보고)
    총괄예산책임자는 제출된 부문별 결산보고서를 종합 분석하여 집행위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조치)
    예산실적분석결과 그 차이가 현저하여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예산책임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의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장 일반회계

    제20조(경조비)
    총학생회는 다음 각 항에 정한 바에 따라 조화 및 경조금을 지급한다.
    1. 특별경조금: 특별한 경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만원 이내의 특별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 후 결의를 얻는다.

    제21조(홍보비)
    총학생회장의 대내외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요청에 의거 30만원 이내로 년 10회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운영비)
    총학생회장 및 각 국장의 업무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 지급기준은 증빙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제23조(각 부문의 회계운영)
    1. 각 부문의 회계운영을 위하여 증빙서 및 장부를 비치한다.
    2. 각 부문의 회계감사는 각 부문의 회계운영 규정에 준하다.

    제24조(회의비)
    1. 총학생회의 정기 및 임시 총회, 대의원회의, 집행위원회의 시 식대를 지출할 수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회의 시 식비 및 교통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단, 당해 회계연도 회의비 예산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5조(여비)
    회계감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는 1일 2만원씩 (최장 5일)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26조(출장비)
    총학생회회칙 제7,13조에 정한 자가 업무상 출장 시에는 아래 기준의 출장비 를 지급한다.
    ①철도임, 선임, 항공임 등은 실비를 지급하고 자동차임은 노정 에 의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 7장 보 칙

    제27조(규정의 위반)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예산항목을 소정의 절차 없이 전용하였을 경우 또는 예산을 소정의 결재 없이 초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적합한 징계조치를 한다.
    2.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조치라고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고발 조치한다.

    제28조(기타사항)
    예산제도의 서식, 관리 또는 사업진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국장이 회장 의 승인을 얻어 조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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