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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 위원회

    質義의件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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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강태보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5,509회   작성일Date 11-12-08 09:19

    본문

    선거관리 위원회에 질의(質義) 합니다.

    개정회칙 제6조(피선거권) 내용에 준 하여, (2항)내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의 유권해석을
    듣고자 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2학기 학사 일정 기간중 학생 회비를 반납 요구한 결과 소수의 학우님들께서
    학생회비를 반납 받아 갔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이나 국민의 4대 의무는 헌법 으로도 귀정이 되어 있듯이 학생회비 납부도 하나의 학생 의무로 생각 하는데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듣고 학생들도 알 권리가 있는것같습니다,피 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학생회비를 재 납부 하더라도 입 후보 자격이 주어 지는건지
    선거관리위원회의에 질의(質義)하는 바 입니다.

    개정회칙 제6조(피선거권) 내용 발취

    제6조(피선거권)
      ①피선거권은 본교의 신입생으로 4학기 등록이수자 및 이수예정자(3학년편입생은 2학기 등록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로 학기 등록기간에 재학 중의 학생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에게    있다.
      ②회장직 입후보자는 부회장 예상내정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회장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학기별 등록기간에 재학중의 학생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여야 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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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형님의 댓글

    김기형 작성일 Date

    질의 한자로 質義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質疑가 맞습니다.

    K사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