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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 위원회

    공지사항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필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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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창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33회   작성일Date 11-11-22 21:37

    본문

    저희 국제사이버대학교의 총학생회 학생회장 선출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위원장 맡게된 경영부동산학부 학부회장
    박창희 입니다.
    여러분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제사이버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일할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뜨거운 선거의 한페이지가 내일 부터 그 장을 열어봅니다.
    그에 관하여 그동안 우리 학생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
    선배동문 현 학생회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며
    선거 회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그 의문점을 수원법률구조공단에
    저의 선거관리위원이신 박미경간사님과 전미영 위워님, 박지연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인 저와 함께
    방문하여 확실하고 확고한 회칙의 적용을 법률자문을 받고 왔기에 이에 여러분께  공지를 하는 바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제6조 1항 의 학생회비 완납건이 문제였는데 올 1학기 초에 학생회비의 반납운동으로 많은 학생들이 반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학년 신입생과 편입생들이 아직 학교 생활에 적응도 하기 전에 선배님들의 권유와 분위에 따라서 반납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그냥 다른 학우들이 반납을 받으니 그렇게 반납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며 아니면 확고한 본인의 신념아래 반납을 받으신 분들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준하여 이의를 제기했던 분들과 의논을 한바 저의 선관위의 확실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오는 것을 인정할 것을 약속하고 자문을 구한바 일단 학생회비를 내신분들은 회비를 완납한걸로 법률적 해석을 내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반납을 받은 것은 추후에 법률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회비를 내신것은 낸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학생회 총칙을 개정하면서 총학생회 학생선거 회칙은 이렇게 명시 되었기에 구회칙을 적용해야지만 된다는 법률적 해석을 하셨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1월1일 (삭제:2012년 03월01일)부터 시행한다.(예산 회계기준, 다른 조와 미일치)
    1) 단, 선거관리규정은 2011년 10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2011년 10월 20일 부터 는 새로운 회칙 적용 가능하나 2011년 10월 20일 이전은 구 회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률이나 회칙은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회비 미납자나 반환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던 학우님 중 총학생회장 출마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에 학생회비를 완납을 하시고 출마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시어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뚯이 있어 출마 하시는 분들은 공정한 선거에 힘써서 선거 후 추후에 논란의 문제를 발생 시키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 위원장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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